"야당의 사회적경제 3대 법안, 기업 돈 뜯어먹기 경쟁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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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적경제 법안' 토론회
9000여곳 사회적경제기업, 준공기업으로 변질 우려
적자 나면 세금으로 메워…기업 준조세 부담 커질 것
9000여곳 사회적경제기업, 준공기업으로 변질 우려
적자 나면 세금으로 메워…기업 준조세 부담 커질 것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중순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이른바 ‘사회적경제 3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 경제에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받는 ‘준(準)공기업’으로 변질되면서 국내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저하와 재정 부담, ‘골목상권’ 파괴 같은 피해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됐다. 이들 법안에 따라 조성되는 사회적경제발전기금도 ‘준조세’가 돼 기업 수익성 악화와 투자 위축을 낳을 것으로 지적됐다.
“사회적경제기업, 골목상권 파괴”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와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7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사회적경제 법안의 문제점과 파장’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민주 사회적경제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 등은 지난달 16~17일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 3개 법안은 사회적금융 육성과 사회적경제발전기금·지역별기금 설치, 특정 제품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제한경쟁입찰, 공공기관 용역사업에서 사회적경제조직 우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돼 왔다.
오 교수는 “사회경제적기본법이 통과되면 1548곳에 달하는 사회적기업, 8000여개 협동조합, 수많은 마을기업 등 정부 지원을 받는 준공기업 성격의 기업과 단체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난다”며 “이는 경제 전체의 생산성 저하와 급격한 재정 부담을 야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2012년 기준으로 영업손익을 보고한 사회적기업 중 16.7%인 124곳만 영업이익을 내고 83.3%인 620곳은 손실을 냈다”며 “사회적기업의 적자는 결국 각종 지원금과 세금으로 메워져 국가적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의무구매하는 법안이 실행되면 한국의 시장은 대기업,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시장으로 삼분돼 각기 다른 규제 속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준공기업인 사회적경제기업들은 기존 중소기업이 지배하는 시장과 소상공인 중심의 골목상권까지 타격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헌법 정신에도 위배”
사회적경제 법안에 따라 조성되는 기금도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토론자로 나온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민간기금 조성은 결국 기업의 준조세가 돼 기업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투자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민간기금 조성은 결국 누가 기업으로부터 많은 돈을 뜯어 가느냐의 경쟁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적경제 법안들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 교수는 “사회적경제 법안들은 결국 ‘경제의 사회주의화’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자유와 창의를 기본 경제질서로 삼고 있는 헌법 제119조1항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사회적경제기업, 골목상권 파괴”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와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7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사회적경제 법안의 문제점과 파장’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민주 사회적경제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 등은 지난달 16~17일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 3개 법안은 사회적금융 육성과 사회적경제발전기금·지역별기금 설치, 특정 제품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제한경쟁입찰, 공공기관 용역사업에서 사회적경제조직 우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돼 왔다.
오 교수는 “사회경제적기본법이 통과되면 1548곳에 달하는 사회적기업, 8000여개 협동조합, 수많은 마을기업 등 정부 지원을 받는 준공기업 성격의 기업과 단체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난다”며 “이는 경제 전체의 생산성 저하와 급격한 재정 부담을 야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2012년 기준으로 영업손익을 보고한 사회적기업 중 16.7%인 124곳만 영업이익을 내고 83.3%인 620곳은 손실을 냈다”며 “사회적기업의 적자는 결국 각종 지원금과 세금으로 메워져 국가적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의무구매하는 법안이 실행되면 한국의 시장은 대기업,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시장으로 삼분돼 각기 다른 규제 속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준공기업인 사회적경제기업들은 기존 중소기업이 지배하는 시장과 소상공인 중심의 골목상권까지 타격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헌법 정신에도 위배”
사회적경제 법안에 따라 조성되는 기금도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토론자로 나온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민간기금 조성은 결국 기업의 준조세가 돼 기업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투자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민간기금 조성은 결국 누가 기업으로부터 많은 돈을 뜯어 가느냐의 경쟁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적경제 법안들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 교수는 “사회적경제 법안들은 결국 ‘경제의 사회주의화’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자유와 창의를 기본 경제질서로 삼고 있는 헌법 제119조1항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