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대한민국 검찰] 검사 10년차 봉급 559만원…"적진 않지만 팍팍하죠"
“검사들은 업무 양과 난이도에 비해 받는 월급이 적다고 여기기 때문에 재직기간을 ‘국가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하죠.”(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A씨)

김수남 검찰총장이 검사로 첫발을 내디딘 1990년 초임 검사에게 지급한 월 봉급(기본급)은 42만4000원이었다. 2016년 초임 검사는 285만5600원을 받는다. 26년 만에 6.7배로 올랐지만 검사들은 여전히 주머니 사정이 팍팍한 편이라고 말한다.

검사 경력이 쌓일수록 월급에 대한 아쉬운 소리는 더 커진다. 10년차 검사가 받는 월 봉급(2016년 기준)은 559만8300원이다. 얼핏 적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선배가 다 산다’는 검찰 문화로 인해 돈 쓸 일이 많아 막상 주머니에 남는 돈은 많지 않다는 게 검사들의 하소연이다. 14년차 검사는 “대기업에 다니는 동년배들과 비교하면 괜히 초라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공직자윤리법을 비롯해 다양한 전관예우 방지책으로 대형 로펌행 등이 막히면서 검사의 노후조차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다. 자녀 학비 등 생활고에 지쳐 법복을 벗는 검사도 적지 않다. “금수저만 검찰에 남을 것”이라는 농담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검사 월급이 적다고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공무원으로서 받는 수당에 검사만 받는 수당 등이 짭짤하기 때문이다. 한 초임 검사는 “월 봉급은 285만원이지만 각종 수당 등을 더하면 최소 월 100만원 이상을 더 받는다”며 “사회초년병이라서 그런지 대기업에 들어간 친구들과 비교해봐도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검사는 월 봉급에 더해 수사지도수당, 직급보조비, 관리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받는다. 수사지도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월 10만~40만원이다. 검사 처우를 개선하고자 2008년 도입했다. 직급보조비도 근무연수에 따라 월 50만~95만원을 받는다. 모든 공무원이 받지만 검사는 초임부터 3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 금액이 높다. 4급 이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는 관리업무수당(월 봉급액의 9%)도 급여에 들어간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