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폐해 속출하는 지방법인세, 올바른 개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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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지방세법이 졸속 개정된 결과 지방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복 신고 절차에 따른 납세비용이 크게 늘고 이중 세무조사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엊그제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법인지방소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문제투성이인 지방법인세제를 서둘러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13년 12월 국회는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지방소득세 독립세화를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세금 관련 법안을 발의한 지 3개월 만에 이렇다 할 공청회도 없이 뚝딱 입법처리한 것이다. 지방세 중 가장 비중이 큰 취득세율을 내리면서 이에 따른 세수 보전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법인세 과세권을 줬다. 관련법을 서둘러 개정하다 보니 조세원리나 기업 부담 등을 제대로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세금폭탄’이다. 지방법인세가 독립세제가 되면서 지자체가 직접 거두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방법인세에도 적용하던 각종 공제·감면이 사라졌다. 지난해 지방법인세(5조1382억원)가 전년보다 무려 34%나 더 걷힌 것은 이 때문이다. 국세의 법인세 증가율이 5.6%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연구개발이나 기술개발 관련 공제로 종전에 법인세를 거의 내지 않던 중소·영세기업 중 상당수가 새로 지방법인세를 내게 됐다.
또 이 과정에서 지자체들까지 기업 세무조사권을 갖게 됐다. 20%의 미신고 가산세가 신설된 것이나 사업장별로 법인세를 일일이 계산해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은 모두 추가 납세비용으로 고스란히 기업이 떠안아야 한다.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지방법인세제에 대한 종합적인 재개정 논의를 서둘러 해야 한다. 다른 나라들은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내려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는데 우리만 법인세를 올리지 못해 안달이다.
2013년 12월 국회는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지방소득세 독립세화를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세금 관련 법안을 발의한 지 3개월 만에 이렇다 할 공청회도 없이 뚝딱 입법처리한 것이다. 지방세 중 가장 비중이 큰 취득세율을 내리면서 이에 따른 세수 보전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법인세 과세권을 줬다. 관련법을 서둘러 개정하다 보니 조세원리나 기업 부담 등을 제대로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세금폭탄’이다. 지방법인세가 독립세제가 되면서 지자체가 직접 거두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방법인세에도 적용하던 각종 공제·감면이 사라졌다. 지난해 지방법인세(5조1382억원)가 전년보다 무려 34%나 더 걷힌 것은 이 때문이다. 국세의 법인세 증가율이 5.6%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연구개발이나 기술개발 관련 공제로 종전에 법인세를 거의 내지 않던 중소·영세기업 중 상당수가 새로 지방법인세를 내게 됐다.
또 이 과정에서 지자체들까지 기업 세무조사권을 갖게 됐다. 20%의 미신고 가산세가 신설된 것이나 사업장별로 법인세를 일일이 계산해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은 모두 추가 납세비용으로 고스란히 기업이 떠안아야 한다.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지방법인세제에 대한 종합적인 재개정 논의를 서둘러 해야 한다. 다른 나라들은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내려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는데 우리만 법인세를 올리지 못해 안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