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가 그동안 공유숙박 객실을 제공해오던 오피스텔 펜션 등의 회원 등록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압박에 따른 것인데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등록된 전국 1만9000여개 객실 가운데 약 70%가 대상이다. 정부는 오피스텔과 펜션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법’상 불법시설이라며 공유숙박용으로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에어비앤비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수사업법 규제로 일반 영업을 못 하게 된 차량공유업체 우버에 이어 에어비앤비까지 정부 규제로 사업차질을 빚음에 따라, 공유경제모델에 대해 한국의 규제가 지나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기술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행정이 비즈니스를 따라가지 못하는 일은 어디서도 벌어진다. 정부로서도 현행법상 엄연히 위반인 사업을 그냥 허가해줄 수는 없는 일이다. 면허를 내고 사업하고 있는 택시와 호텔 등도 기득권을 인정받아야 한다. 문제는 신산업을 옛 규제로 관리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지난달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신산업 규제는 세계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에어비앤비 사례야말로 범정부 차원에서 규제 방향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모델이 국내에 들어올 수도 없고, 그 결과 관련 산업이 발달할 기회가 사라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소비자의 편익(benefit)이다. 은퇴자들이 남는 시간에 자기 차로 영업을 하고, 남는 방으로 민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공유경제가 가져오는 소비자 편익이다. 이런 일거리를 늘리지는 못할망정 뿌리부터 잘라버려서야 되겠는가. 한국은 IT제품과 게임에선 아시아의 ‘테스트베드’로 불렸다. 그런데 공유경제 같은 신산업에선 무덤이란 악명이 쌓이게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