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 경력자만 CEO로…핀테크는 안 하겠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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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권 경력자들만 금융회사 CEO가 될 수 있는 규제를 마련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제2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사는 CEO 자격과 선임 원칙 및 절차 등을 담은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해 공시해야 한다. 그런데 금융위가 이 기준으로 은행 등이 이 법 시행 전에 따르던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 규준’을 참고토록 했다는 것이다. 모범규준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32조)라고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금융사 경력자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금융권 경력을 요구할지 여부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소관부처가 ‘모범규준’으로 행정지도를 하는 이상, 이를 대놓고 어기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CEO의 자격요건을 정부가 정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지만 금융산업이 융·복합을 키워드로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고 있는 현실에서 금융을 여전히 관할권 안에 가두려하는 인식이 문제다. 인터넷은행이 출범하고 IT와 금융이 결합된 핀테크가 급성장하고 있는 마당에 금융경력을 CEO의 자격조건으로 내세운 것부터가 시대착오다. 글로벌 핀테크 업체인 페이팔은 실리콘밸리의 젊은 벤처인들이 만들었고, 알리페이는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가 개발했다. 금감위 모범규준대로라면 카카오은행이 출범해도 금융권 출신이 사장을 맡아야 한다. 핀테크에 대한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배구조는 기업들마다 선택이 다를 수 있다. 구조조정이 시급하면 인수합병(M&A) 전문가를 CEO로 영입할 수도 있고, 공격적인 성장이 필요하면 영업전문가가 사장을 맡을 수도 있다. 정부가 옛날 잣대로 가로막을 일이 아니다.
CEO의 자격요건을 정부가 정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지만 금융산업이 융·복합을 키워드로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고 있는 현실에서 금융을 여전히 관할권 안에 가두려하는 인식이 문제다. 인터넷은행이 출범하고 IT와 금융이 결합된 핀테크가 급성장하고 있는 마당에 금융경력을 CEO의 자격조건으로 내세운 것부터가 시대착오다. 글로벌 핀테크 업체인 페이팔은 실리콘밸리의 젊은 벤처인들이 만들었고, 알리페이는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가 개발했다. 금감위 모범규준대로라면 카카오은행이 출범해도 금융권 출신이 사장을 맡아야 한다. 핀테크에 대한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배구조는 기업들마다 선택이 다를 수 있다. 구조조정이 시급하면 인수합병(M&A) 전문가를 CEO로 영입할 수도 있고, 공격적인 성장이 필요하면 영업전문가가 사장을 맡을 수도 있다. 정부가 옛날 잣대로 가로막을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