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서 커지는 하야·탄핵 목소리…하야땐 60일 내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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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탄핵 절차 어떻게…
국회서 탄핵소추안 의결땐 헌법재판소 180일 이내 결론
인용땐 60일내 대선…8개월 걸려
국회서 탄핵소추안 의결땐 헌법재판소 180일 이내 결론
인용땐 60일내 대선…8개월 걸려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실제 이런 일이 생긴다면 후임 대통령 선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관심이 모인다.
대통령이 하야하면 헌법에 따라 궐위(闕位·자리가 빈다는 뜻) 발생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 후임자를 선출한다. 선거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총리가 맡게 되며, 총리조차 공석이라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위원이 대신한다. 지명이 없을 땐 정부조직법에 따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의 순서로 권한대행을 맡는다.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아니라 5년 동안 권한을 행사한다.
이 선거에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마할 수 있을까. 일각에서는 “공직자가 선거에 출마하려면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들어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전까지만 사직하면 된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도 출마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시 선거는 ‘보궐선거’에 해당하며, 공무원이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30일 전에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김대년 선관위 사무차장은 “보궐선거 등의 규정을 준용하면 지자체장도 선거일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출마할 수 있다”며 “이것은 유권해석도 필요 없고 법에 명료하게 나온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 헌법상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요구로 발의할 수 있으며,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내려지기까지 대통령 권한은 정지되고 총리가 대행한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심판을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르게 된다. 국회 처리부터 선거까지 모든 절차를 거치려면 8개월 정도가 걸린다는 얘기다.
하지만 탄핵은 성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새누리당 의원이 129명으로, 여당에서 최소 29명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없다. 또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9명 모두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보수 성향’ 인사여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대통령이 하야하면 헌법에 따라 궐위(闕位·자리가 빈다는 뜻) 발생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 후임자를 선출한다. 선거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총리가 맡게 되며, 총리조차 공석이라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위원이 대신한다. 지명이 없을 땐 정부조직법에 따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의 순서로 권한대행을 맡는다.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아니라 5년 동안 권한을 행사한다.
이 선거에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마할 수 있을까. 일각에서는 “공직자가 선거에 출마하려면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들어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전까지만 사직하면 된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도 출마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시 선거는 ‘보궐선거’에 해당하며, 공무원이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30일 전에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김대년 선관위 사무차장은 “보궐선거 등의 규정을 준용하면 지자체장도 선거일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출마할 수 있다”며 “이것은 유권해석도 필요 없고 법에 명료하게 나온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 헌법상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요구로 발의할 수 있으며,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내려지기까지 대통령 권한은 정지되고 총리가 대행한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심판을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르게 된다. 국회 처리부터 선거까지 모든 절차를 거치려면 8개월 정도가 걸린다는 얘기다.
하지만 탄핵은 성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새누리당 의원이 129명으로, 여당에서 최소 29명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없다. 또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9명 모두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보수 성향’ 인사여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