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는 생명안전을 핑계로 노동개악을 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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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노동개혁과는 담을 쌓기로 작정한 것 같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법안 심사에서 ‘노동개혁 4법’을 다루지 않기로 하고, 대신 생명안전업무에 정규직 직접고용을 강제하는 법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법안 추진에 반대 의견을 내놨다. 생명안전업무에서 기간제·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협력업체 근로자 사용을 금지하는 이 같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경총의 주장이 아니어도 생명안전을 이유로 고용형태와 생산방식을 법률로 제한하는 이런 입법은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기 어렵다.
안타까운 사고를 방지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회는 고용형태를 바꾸고 외주화를 금지하기만 하면 안전사고가 절대 안 생길 것이라고 단정하는 듯하다. 경총도 지적하고 있지만 사고는 근본적으로 부실한 안전관리 시스템에 기인하는 것이지 단순히 비정규직에, 또 협력업체에 맡겼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나 단세포적 진단이다. 말이 생명안전업무이지 이 또한 모호하기 짝이 없는 개념이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기업의 업무 중에서 생명안전과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지 않은 게 없을 정도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거의 모든 업무에 정규직 고용을 강제하고, 전문 외부업체 활용 등 외주화는 아예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가 된다.
더구나 국회는 이 법안이 비정규직이나 외부 협력업체에 미칠 악영향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기업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규직 인력으로 대응하면서 외주화를 중단하게 되면 비정규직의 취업 기회는 물론이고 외부 협력업체들의 영업 기회가 막힐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렇지 않아도 국회가 노동개혁 4법을 다루지 않기로 하면서 연내 노동개혁은 물 건너간 마당이다. 아니 노동개혁은 사실상 끝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문제는 그 피해가 어디로 가겠느냐는 점이다. 당장 파견법 무산만 해도 수많은 장년층의 취업 기회가 사라지고, 뿌리산업 등의 중소기업 인력난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국회는 지금 노동개혁은커녕 노동개악을 하고 있다.
안타까운 사고를 방지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회는 고용형태를 바꾸고 외주화를 금지하기만 하면 안전사고가 절대 안 생길 것이라고 단정하는 듯하다. 경총도 지적하고 있지만 사고는 근본적으로 부실한 안전관리 시스템에 기인하는 것이지 단순히 비정규직에, 또 협력업체에 맡겼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나 단세포적 진단이다. 말이 생명안전업무이지 이 또한 모호하기 짝이 없는 개념이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기업의 업무 중에서 생명안전과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지 않은 게 없을 정도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거의 모든 업무에 정규직 고용을 강제하고, 전문 외부업체 활용 등 외주화는 아예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가 된다.
더구나 국회는 이 법안이 비정규직이나 외부 협력업체에 미칠 악영향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기업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규직 인력으로 대응하면서 외주화를 중단하게 되면 비정규직의 취업 기회는 물론이고 외부 협력업체들의 영업 기회가 막힐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렇지 않아도 국회가 노동개혁 4법을 다루지 않기로 하면서 연내 노동개혁은 물 건너간 마당이다. 아니 노동개혁은 사실상 끝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문제는 그 피해가 어디로 가겠느냐는 점이다. 당장 파견법 무산만 해도 수많은 장년층의 취업 기회가 사라지고, 뿌리산업 등의 중소기업 인력난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국회는 지금 노동개혁은커녕 노동개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