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편향 노동법이 일자리 줄인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자유경제원 세미나
노조가 파업권 남용할 때
기업들 대응 수단 없어
노조가 파업권 남용할 때
기업들 대응 수단 없어
한국 노동법이 노동자 보호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어 성장동력이 약해지고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영길 법무법인 I&S 대표변호사는 자유경제원이 23일 연 ‘자유주의 관점에서 본 노동’ 세미나에서 “한국의 노동제도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비해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편향돼 있고 새로 제·개정되는 법률도 대부분 노동 과보호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 계급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계급투쟁 이념을 따르는 1980년대 학생운동권 출신 세대들이 대거 정치권에 진출하면서 국회가 노동 편향적이 됐다”며 “정부는 노동개혁 필요성을 알면서도 정치적 부담 때문에 노동계와 정치권의 반발이 덜한 방법만을 택하려 해 편향성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노동 편향적 제도는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을 옭아매 효율성과 성장동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노동법 개선 방안으로 △파업 중 기업의 대체근로 활용 허용 △제조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파견 자유화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 △휴일근로·연장근로의 중복 할증 제한 등을 꼽았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노조의 직장점거 파업도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1953년 노동법 제정 당시에 생긴 이 규정들은 사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선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조가 파업권을 남용할 때 기업이 대응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계속 좋아지고 비정규직은 나빠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조영길 법무법인 I&S 대표변호사는 자유경제원이 23일 연 ‘자유주의 관점에서 본 노동’ 세미나에서 “한국의 노동제도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비해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편향돼 있고 새로 제·개정되는 법률도 대부분 노동 과보호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 계급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계급투쟁 이념을 따르는 1980년대 학생운동권 출신 세대들이 대거 정치권에 진출하면서 국회가 노동 편향적이 됐다”며 “정부는 노동개혁 필요성을 알면서도 정치적 부담 때문에 노동계와 정치권의 반발이 덜한 방법만을 택하려 해 편향성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노동 편향적 제도는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을 옭아매 효율성과 성장동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노동법 개선 방안으로 △파업 중 기업의 대체근로 활용 허용 △제조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파견 자유화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 △휴일근로·연장근로의 중복 할증 제한 등을 꼽았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노조의 직장점거 파업도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1953년 노동법 제정 당시에 생긴 이 규정들은 사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선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조가 파업권을 남용할 때 기업이 대응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계속 좋아지고 비정규직은 나빠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