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가 국내 최대인 약 2조6000억원에 달하는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협력업체에 계약을 주는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은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14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락시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모씨(57)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1억1600만원을 선고했다. 조합의 상근이사 신모씨(52)와 재건축 브로커 한모씨(62)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재건축 조합 임원을 맡아 높은 공정성과 청렴이 요구되는 김씨가 막대한 권한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청탁과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주택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이들이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점은 보이지만 재건축 사업 비리로 인한 병폐는 조합원은 물론 지역사회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