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에르메스 베끼지 않았다" 국내 브랜드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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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를 상대로 가방 디자인에 관한 법정 공방을 벌여온 국내 패션 브랜드 플레이노모어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에르메스의 프랑스 본사와 한국지사는 2015년 7월 플레이노모어 ‘샤이걸’ 및 ‘샤이패밀리’ 가방(일명 ‘눈알가방’·사진)이 에르메스의 ‘켈리백’과 ‘버킨백’의 제품 형태를 모방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에르메스의 청구를 인용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플레이노모어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들 제품이 원고들 제품과 일부 형태에서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의 행위가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경쟁질서에 비춰 정당화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플레이노모어의 독창성 있는 ‘눈’ 도안이 제품의 중요한 식별표지 또는 구매 동기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플레이노모어를 대리한 율촌의 한동수 변호사는 “법원이 대표적인 K패션 제품 중 하나인 피고들 회사 제품의 독창적인 디자인 가치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에르메스의 프랑스 본사와 한국지사는 2015년 7월 플레이노모어 ‘샤이걸’ 및 ‘샤이패밀리’ 가방(일명 ‘눈알가방’·사진)이 에르메스의 ‘켈리백’과 ‘버킨백’의 제품 형태를 모방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에르메스의 청구를 인용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플레이노모어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들 제품이 원고들 제품과 일부 형태에서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의 행위가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경쟁질서에 비춰 정당화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플레이노모어의 독창성 있는 ‘눈’ 도안이 제품의 중요한 식별표지 또는 구매 동기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플레이노모어를 대리한 율촌의 한동수 변호사는 “법원이 대표적인 K패션 제품 중 하나인 피고들 회사 제품의 독창적인 디자인 가치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