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차별 구속, 검찰이 인권을 잊으면 누가 그것을 지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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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사장이 나란히 무죄 선고난 ‘KT&G 금품수수 재판’을 보면 검찰이 여전히 인신구속을 남발하거나 무리한 기소를 일삼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길이 없다.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영진 전 사장이 지난해 1심에 이어 최근 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 며칠 전, 광고대행사에서 수주 부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백복인 사장도 1심 무죄였다. 최종심이 남아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쯤 되면 “KT&G를 겨냥한 기획 수사”라느니 “정치적 복선이 깔린 수사”라는 세간의 뒷말이 영 터무니없는 것만도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KT&G 사장 교체를 두고 나돌았던 이런저런 얘기 자체는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다. 공기업이나 민영화된 공기업 주변에서 들리는 인사 잡음들이 결국에는 정치권으로 이어지는 것도 한국적 적폐임이 분명하다. 이런 문제들은 언제나 검찰이 뒤치다꺼리를 맡게 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인신구속이 남발되고 부실수사가 되풀이되며 결과적으로 한 개인의 인격이 여지없이 박살된다는 점이다.
구조조정, 방산비리 등 큼직큼직한 기획성 수사 외에 통상적인 수사에서도 일단 잡아넣고 보자는 식이 너무 많다. 각종 ‘특별수사’는 물론이고, 잇단 체포와 구속으로 수사권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특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렇다. 구속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주거부정 등으로 엄격히 제한돼야 하고 유죄 확정 시까지는 무죄로 추정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무죄로 나오는 이들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영장 기각, 무죄 선고가 잦아지는 사유는 결국 두 가지다. 죄가 없는데 구속하려는 시도가 많아졌거나, 검찰의 수사능력 부족으로 범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다. 어느 쪽이든 검찰 측 문제다. 기소 검찰에 대한 필벌(必罰)이 요구된다.
KT&G 사장 교체를 두고 나돌았던 이런저런 얘기 자체는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다. 공기업이나 민영화된 공기업 주변에서 들리는 인사 잡음들이 결국에는 정치권으로 이어지는 것도 한국적 적폐임이 분명하다. 이런 문제들은 언제나 검찰이 뒤치다꺼리를 맡게 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인신구속이 남발되고 부실수사가 되풀이되며 결과적으로 한 개인의 인격이 여지없이 박살된다는 점이다.
구조조정, 방산비리 등 큼직큼직한 기획성 수사 외에 통상적인 수사에서도 일단 잡아넣고 보자는 식이 너무 많다. 각종 ‘특별수사’는 물론이고, 잇단 체포와 구속으로 수사권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특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렇다. 구속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주거부정 등으로 엄격히 제한돼야 하고 유죄 확정 시까지는 무죄로 추정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무죄로 나오는 이들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영장 기각, 무죄 선고가 잦아지는 사유는 결국 두 가지다. 죄가 없는데 구속하려는 시도가 많아졌거나, 검찰의 수사능력 부족으로 범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다. 어느 쪽이든 검찰 측 문제다. 기소 검찰에 대한 필벌(必罰)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