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 법제화의 피해자는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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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법제화되면 시장에서 선택권이 제한돼 소비자에게 가장 큰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적합업종 법제화의 문제와 대안’ 좌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은 KDI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포장두부 시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인용해 “2011년 적합업종 지정 이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성장마저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대기업의 매출이 제한되면서 수입콩 두부 제품의 비중이 증가했고 국산콩 두부를 선호하는 소비자 후생(厚生)을 연간 287억원(전체의 5.5%) 하락시켰다는 것이다.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은 2009년 이후 연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해 온 장류가 2011년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사업 확장이 금지되고 정부조달 시장 진입도 불가능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 사장은 “중견기업이 이미 중기 간 경쟁제품, 적합업종 제도 등 여러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 이슈는 문제가 있다”며 “무리하게 법제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생계형 업종의 정의와 기준을 고민해야 한다”며 “통상마찰에 관한 이견을 해소하고 기업 간 상생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적합업종제도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기 위해서는 ‘산업정책’과 ‘복지정책’의 대상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적합업종 실무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에는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조영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박대규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협력과장, 김규태 중견련 전무 등이 참석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적합업종 법제화의 문제와 대안’ 좌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은 KDI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포장두부 시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인용해 “2011년 적합업종 지정 이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성장마저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대기업의 매출이 제한되면서 수입콩 두부 제품의 비중이 증가했고 국산콩 두부를 선호하는 소비자 후생(厚生)을 연간 287억원(전체의 5.5%) 하락시켰다는 것이다.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은 2009년 이후 연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해 온 장류가 2011년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사업 확장이 금지되고 정부조달 시장 진입도 불가능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 사장은 “중견기업이 이미 중기 간 경쟁제품, 적합업종 제도 등 여러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 이슈는 문제가 있다”며 “무리하게 법제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생계형 업종의 정의와 기준을 고민해야 한다”며 “통상마찰에 관한 이견을 해소하고 기업 간 상생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적합업종제도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기 위해서는 ‘산업정책’과 ‘복지정책’의 대상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적합업종 실무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에는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조영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박대규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협력과장, 김규태 중견련 전무 등이 참석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