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 때마다 쪼그라드는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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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기업 임원-신입 급여差 20배 넘으면 제재"
안철수 "재벌 총수 일가 보수 및 퇴직금 개입할 것"
홍준표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
안철수 "재벌 총수 일가 보수 및 퇴직금 개입할 것"
홍준표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
19대 대통령 선거가 17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의 공약들도 대강의 골격은 드러났다. 지난 16일 자유한국당이 공약집을 발표했고, 어제는 한경 취재진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집 초안을 입수했다. 다른 당들도 공약집 발표가 임박했다. 그간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내던진 ‘말의 성찬’이 활자로 공식화하면서 좀 더 공신력을 갖게 되겠지만, 책임감도 한층 막중해졌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대선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종합해보면서 놀라운 현상에 새삼 주목하게 된다. ‘사적 자치’를 침범하고 ‘자유 시장경제’를 훼손하는 공약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 중에는 기업 임원 임금이 신입직원의 20배를 넘으면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도 있다. 20배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도 의문이지만, 사적 계약의 영역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
기업뿐 아니라 스포츠와 문화 예술에까지 ‘몸값’은 천차만별이고 이 같은 차이와 경쟁이 스타를 길러내면서 해당 분야를 키우는 법이다. 경쟁과 인센티브는 경제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기본 원리다. 부작용이 다분한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 기업에까지 의무화하겠다는 것도 공권력 남용이다. 희망퇴직남용방지법 공약 또한 사적 자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다.
안철수 후보 쪽도 마찬가지다. ‘재벌 총수 일가의 보수 및 퇴직금에 대한 개입’ ‘무제한 데이터 이용이 가능한 통신 기본권 보장’ ‘중소기업 취업자의 월급이 대기업의 80%가 되도록 지원’ 같은 것들은 모두 시장경제 원리와는 맞지 않는 비현실적 공약이다. 심상정 후보의 기업 임원 임금 제한 공약도 그렇다.
보수 시장경제주의를 자처하는 쪽도 별로 다르지 않다. 홍준표 후보의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강화’, 유승민 후보의 ‘SNS를 통한 퇴근 후 업무지시 제한 등을 담은 칼퇴근법’ ‘기업 규모별 비정규직 총량 규제’ 같은 공약이 다 그렇다.
이런 반(反)자유, 반시장, 반기업 성향의 공약은 마구 퍼주자는 다른 포퓰리즘 구호보다 오히려 질이 더 나쁘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의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어서다. 국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기만 하면 무엇이든 법이 된다고 믿는 한국적 의회독재와 결코 무관치 않은 현상이다. ‘연금사회주의’에 대한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기금을 쌈짓돈처럼 쓰겠다는 정치권의 과욕도 특정 정당만의 구태는 아니다.
냉정히 돌아보면 이번 대선에서만 나타난 유별난 현상도 아니다. 작년 4월의 20대 국회 총선에서도 시장경제를 지키고 사적 자치를 수호하자는 목소리는 없었다. 큰 선거를 치를 때마다 반시장 정책이 더욱 팽창하고 거칠어지는 게 큰 문제다. 경제민주화만 해도 2012년 대선 때 이미 본격화된 구호다. 기업의 손발을 묶고 시장을 한껏 옥죄면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얘기하는 것은 난센스다. 만기친람형 정부, 공공부문만 거대해지는 가분수 경제로는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반시장, 반헌법적 공약들이 선거 때마다 자가증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선거 한두 번 더 치르고 나면 헌법도, 시장경제도 만신창이가 될 게 뻔하다.
대선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종합해보면서 놀라운 현상에 새삼 주목하게 된다. ‘사적 자치’를 침범하고 ‘자유 시장경제’를 훼손하는 공약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 중에는 기업 임원 임금이 신입직원의 20배를 넘으면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도 있다. 20배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도 의문이지만, 사적 계약의 영역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
기업뿐 아니라 스포츠와 문화 예술에까지 ‘몸값’은 천차만별이고 이 같은 차이와 경쟁이 스타를 길러내면서 해당 분야를 키우는 법이다. 경쟁과 인센티브는 경제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기본 원리다. 부작용이 다분한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 기업에까지 의무화하겠다는 것도 공권력 남용이다. 희망퇴직남용방지법 공약 또한 사적 자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다.
안철수 후보 쪽도 마찬가지다. ‘재벌 총수 일가의 보수 및 퇴직금에 대한 개입’ ‘무제한 데이터 이용이 가능한 통신 기본권 보장’ ‘중소기업 취업자의 월급이 대기업의 80%가 되도록 지원’ 같은 것들은 모두 시장경제 원리와는 맞지 않는 비현실적 공약이다. 심상정 후보의 기업 임원 임금 제한 공약도 그렇다.
보수 시장경제주의를 자처하는 쪽도 별로 다르지 않다. 홍준표 후보의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강화’, 유승민 후보의 ‘SNS를 통한 퇴근 후 업무지시 제한 등을 담은 칼퇴근법’ ‘기업 규모별 비정규직 총량 규제’ 같은 공약이 다 그렇다.
이런 반(反)자유, 반시장, 반기업 성향의 공약은 마구 퍼주자는 다른 포퓰리즘 구호보다 오히려 질이 더 나쁘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의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어서다. 국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기만 하면 무엇이든 법이 된다고 믿는 한국적 의회독재와 결코 무관치 않은 현상이다. ‘연금사회주의’에 대한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기금을 쌈짓돈처럼 쓰겠다는 정치권의 과욕도 특정 정당만의 구태는 아니다.
냉정히 돌아보면 이번 대선에서만 나타난 유별난 현상도 아니다. 작년 4월의 20대 국회 총선에서도 시장경제를 지키고 사적 자치를 수호하자는 목소리는 없었다. 큰 선거를 치를 때마다 반시장 정책이 더욱 팽창하고 거칠어지는 게 큰 문제다. 경제민주화만 해도 2012년 대선 때 이미 본격화된 구호다. 기업의 손발을 묶고 시장을 한껏 옥죄면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얘기하는 것은 난센스다. 만기친람형 정부, 공공부문만 거대해지는 가분수 경제로는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반시장, 반헌법적 공약들이 선거 때마다 자가증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선거 한두 번 더 치르고 나면 헌법도, 시장경제도 만신창이가 될 게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