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받는 아이들…아동보호 처분 2년새 15배↑
학대와 범죄 환경에 노출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명령이나 처분이 급증하는 추세다. 최근 2년 새 15배(건수 기준)로 늘었다. 아동보호 사건 폭증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반영된 결과다. 아동범죄가 늘기도 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관심과 공감이 확산된 점이 통계에 반영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아동보호 2년 새 15.4배로 급증

5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4년 144건이던 아동보호 사건은 2015년 1122건, 지난해 2217건으로 급증했다. 아동보호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법원이 형사재판과 별도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내린 사건을 말한다.

법원은 폭력을 행사하는 가장·양육자 등이 아동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전화통화를 막을 수 있다. 또 친권 등을 정지하고 치료감호나 보호관찰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학대 환경에 노출된 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등에 위탁하도록 하는 ‘피해 아동 보호명령 사건’도 크게 늘고 있다. 2014년 83건, 2015년 332건에서 지난해 632건 등 2년 새 8배 가까이로 불어났다.

학대받는 아이들…아동보호 처분 2년새 15배↑
아동보호 사건 급증은 여전히 범죄 환경에 노출된 아동이 많다는 절박함을 보여준다. 동시에 관련 법률 정비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그늘’에 숨어있던 아동학대 사례가 양지로 나오면서 통계 수치가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다. 대법원 관계자는 “2013년 일어난 ‘평택 원영이 사건’ 등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동학대 신고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남의 일’에서 ‘모두의 문제’로 인식 전환

아동학대가 ‘남의 집 일’에서 ‘모두의 문제’로 바뀌고 있는 것은 법률적인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 2014년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제정됐다.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어린이집 원장을 비롯한 보육교직원 등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신고도 의무화됐다.

법원은 또 작년 7월 ‘아동보호 사건·피해 아동 보호명령 사건 집행감독제도’를 도입했다. 아동보호 처분이나 명령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법원이 직접 감독하는 제도다. 아동보호 처분이나 명령이 내려졌을 때 자동으로 경찰에 통지해 접근 금지 등이 제대로 되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임시조치·보호처분 통지제도’도 작년 11월부터 시행 중이다.

피해 아동 보살핌도 강화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전국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에 의사 등 아동학대 진단 전문가를 상근으로 배치해 피해 아동 진단활동을 강화했다. 또 법원과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창구인 ‘아동보호협의회’도 가동되고 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