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정기예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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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트코인 거래소 코인체크
최고 연 5% 금리 적용
최고 연 5% 금리 적용
일본에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대상으로 한 정기예금 서비스가 등장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9일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체크가 비트코인을 일정 기간 맡기면 정기금리가 적용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비트코인 이용자가 코인체크에 전용 계좌를 개설한 뒤 비트코인을 맡기면 최고 연 5%의 금리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예치 기간 14일에 연 1%, 30일에 연 2%, 90일에 연 3%, 1년에 연 5%의 금리가 적용되는 총 네 가지 상품이다. 10비트코인을 90일간 입금하면 약 0.07비트코인의 이자가 추가되는 식이다.
이자가 붙는 만큼 비트코인 이용자들이 장기간 비트코인을 보유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일본에서는 비트코인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수십만명에 달하지만 구입 후 방치하거나 단기간에 처분하는 비율이 높다는 지적이다.
일본 금융청은 비트코인 이자지급 서비스에 대해 “비트코인은 법적 통화가 아닌 만큼 은행법이나 자금결제법의 대상이 아니다”며 “다만 이용자가 더 늘면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니혼게이자이신문은 9일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체크가 비트코인을 일정 기간 맡기면 정기금리가 적용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비트코인 이용자가 코인체크에 전용 계좌를 개설한 뒤 비트코인을 맡기면 최고 연 5%의 금리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예치 기간 14일에 연 1%, 30일에 연 2%, 90일에 연 3%, 1년에 연 5%의 금리가 적용되는 총 네 가지 상품이다. 10비트코인을 90일간 입금하면 약 0.07비트코인의 이자가 추가되는 식이다.
이자가 붙는 만큼 비트코인 이용자들이 장기간 비트코인을 보유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일본에서는 비트코인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수십만명에 달하지만 구입 후 방치하거나 단기간에 처분하는 비율이 높다는 지적이다.
일본 금융청은 비트코인 이자지급 서비스에 대해 “비트코인은 법적 통화가 아닌 만큼 은행법이나 자금결제법의 대상이 아니다”며 “다만 이용자가 더 늘면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