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부들이 개입한 ‘취업장사’ 비리가 또 불거졌다. 엊그제 부산경찰청이 발표한 시내버스 기사 부정취업 사건 입건자는 총 110명에 달한다. 특히 놀라운 것은 수사대상 12개 부산 버스회사의 임직원과 노조간부가 14명이나 포함된 점이다. 대형 운전경력이 없는 미자격자가 이삿짐센터에서 일한 것으로 경력이 위조됐고, 브로커 숫자에 따라 800만~1600만원으로 ‘알선 가격’이 정해질 정도로 구조적인 비리였다. 입사자 추천권, 배차 관리권 같은 노조의 막강한 권한 때문에 회사 측도 ‘검은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노조가 직접 관여한 취업장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전·현직 노조간부 17명이 기소된 한국GM 노사의 채용비리가 검찰에 적발된 게 불과 석 달 전이다. 전 노조지부장 집 화장실 천장에서 4억원의 현금뭉치가 나와 세상을 놀라게 했던 그 사건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2004년 기아자동차 노조, 항운노조 등 비슷한 사례가 널렸다.

경찰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노조를 과잉보호하는 노동관련법들이 문제다. 64년 전에 제정돼 변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근로기준법부터가 그렇다. 강력한 파업권에 맞서려면 대체근로와 파견근로제가 필요하지만 노조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사측이 직장폐쇄 조치로 대응할 수 있다지만, 노조의 불법 점거농성에 속수무책이 된 지 오래다. 법원도 노조 편을 들기 일쑤다. ‘노조=사회적 약자’라는 인식 탓이다. 하지만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특갑’이 된 지 오래다. 표를 내세워 국회의원과 단체장까지 좌우할 정도다.

채용비리만이 아니다. 고용세습도 문제다. 정부의 시정명령에도 단체협약상 ‘노조추천 우선·특별채용’으로 고용승계가 계속되는 기업이 300곳이 넘는다. 오죽하면 친(親)노동자 정당을 자임하는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까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취업장사와 고용승계를 비판하면서 “대기업 노조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겠나.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른 데는 자칭 진보정치 세력의 책임이 크다. 강력한 노조권력을 바로잡아 노사 관계에 균형을 맞추는 것도 새 정부의 책무다. 고용승계에 취업장사까지 하면 취업준비생들은 어떻게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