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내정자 '처제 가족 위장전입 방조'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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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논란
한경 '김상조 후보자 주민등록' 분석
김상조 후보자 거주 목동 현대아파트에 1999년 처제와 두 자녀 전입
김상조 "동서 해외 근무로 주소지 이전"
김상조 후보자, 5년간 강연료 8852만원
한경 '김상조 후보자 주민등록' 분석
김상조 후보자 거주 목동 현대아파트에 1999년 처제와 두 자녀 전입
김상조 "동서 해외 근무로 주소지 이전"
김상조 후보자, 5년간 강연료 8852만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사진)가 처제의 위장전입을 방조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나왔다. 김 내정자 측은 처제 가족의 해외 근무 과정에서 주소지를 실제와 다르게 등록해 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존에 알려진 김 내정자에 대한 두 건의 위장전입에 이어 추가 의혹이 드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인선 기준과 인사 검증 시스템에 관한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이 28일 입수한 김 내정자의 주민등록 현황과 주택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김 내정자가 보유했던 서울 목동 현대아파트에 김 내정자의 처제 조모씨와 두 자녀가 1999년 2월 전입했다. 이들은 2000년 2월까지 1년간 이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돼 있었다. 그러나 김 내정자와 조씨 간에 임대차 계약은 없었다. 조씨 등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김 내정자 집으로 올려놓았다.
김 내정자 측은 “김 내정자의 동서가 대우자동차 폴란드 공장에 근무하게 되면서 처제와 자녀들의 주소지만 옮겨놓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처제 가족이 위장전입을 한 것이지만 이를 받아준 김 내정자도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주민등록법은 본인의 위장전입뿐만 아니라 위장전입을 받아준 가구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00년 7월부터 2002년 2월까지는 송모씨와 가족 등 4명이 김 내정자의 목동 현대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돼 있었다. 이들은 김 내정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내정자 가족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해놓은 위장전입 상태였다. 김 내정자 측은 2000년 8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영국 케임브리지대에 연수를 가면서 전세를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내정자는 1997년 1월 부인 조모씨와 당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이 경기 구리시 한 아파트로 주소만 옮긴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 측은 당시 중학교 교사였던 부인이 경북에 있는 학교로 발령받으면서 아들을 친척집에 맡겨 학교에 다니게 하기 위해 주소를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전세로 살다가 2004년 8월부터 6개월간 미국 예일대 연수를 떠나면서 목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대치동으로 변경했다. 김 내정자 측은 “해외 연수 중 우편물을 받기 위해 목동 아파트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주소를 옮겨 놓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 내정자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기업 언론사 연구기관 등에서 강연료로 8852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내정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강연료 수입 내역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지난 5년간 114차례 외부 강연을 했다.
이 중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도 포함돼 있다. 김 내정자는 2013년 삼성전자에서 강연하고 52만원을 받았고 2015년엔 현대차에서, 2016년엔 기아차에서 각각 50만원을 받았다. 2012년 KT 강연 후엔 313만원을 챙겼다. 기업 초청으로 강연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돈을 받은 것이지만 김 내정자가 평소 재벌개혁을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종필/황정수 기자 jp@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이 28일 입수한 김 내정자의 주민등록 현황과 주택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김 내정자가 보유했던 서울 목동 현대아파트에 김 내정자의 처제 조모씨와 두 자녀가 1999년 2월 전입했다. 이들은 2000년 2월까지 1년간 이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돼 있었다. 그러나 김 내정자와 조씨 간에 임대차 계약은 없었다. 조씨 등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김 내정자 집으로 올려놓았다.
김 내정자 측은 “김 내정자의 동서가 대우자동차 폴란드 공장에 근무하게 되면서 처제와 자녀들의 주소지만 옮겨놓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처제 가족이 위장전입을 한 것이지만 이를 받아준 김 내정자도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주민등록법은 본인의 위장전입뿐만 아니라 위장전입을 받아준 가구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00년 7월부터 2002년 2월까지는 송모씨와 가족 등 4명이 김 내정자의 목동 현대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돼 있었다. 이들은 김 내정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내정자 가족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해놓은 위장전입 상태였다. 김 내정자 측은 2000년 8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영국 케임브리지대에 연수를 가면서 전세를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내정자는 1997년 1월 부인 조모씨와 당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이 경기 구리시 한 아파트로 주소만 옮긴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 측은 당시 중학교 교사였던 부인이 경북에 있는 학교로 발령받으면서 아들을 친척집에 맡겨 학교에 다니게 하기 위해 주소를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전세로 살다가 2004년 8월부터 6개월간 미국 예일대 연수를 떠나면서 목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대치동으로 변경했다. 김 내정자 측은 “해외 연수 중 우편물을 받기 위해 목동 아파트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주소를 옮겨 놓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 내정자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기업 언론사 연구기관 등에서 강연료로 8852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내정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강연료 수입 내역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지난 5년간 114차례 외부 강연을 했다.
이 중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도 포함돼 있다. 김 내정자는 2013년 삼성전자에서 강연하고 52만원을 받았고 2015년엔 현대차에서, 2016년엔 기아차에서 각각 50만원을 받았다. 2012년 KT 강연 후엔 313만원을 챙겼다. 기업 초청으로 강연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돈을 받은 것이지만 김 내정자가 평소 재벌개혁을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종필/황정수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