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 / 사진=최혁 기자
영화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 / 사진=최혁 기자
'전망 좋은 집'의 이수성 감독이 곽현화 노출 장면에 대해 분명히 동의된 사항이었다고 주장했다.

17일 서울 강남구 프리마호텔에서 이수성 감독이 '전망 좋은 집' 무삭제 노출판 서비스 유료 배포로 인한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수성 감독은 촬영하기 직전 노출 장면이 필요한 부분이나 추후 원하지 않으면 삭제해 주겠다고 밝혔다는 곽현화의 주장에 대해 억울함을 드러냈다.

이 감독은 "영화 자체가 성인영화였고 곽현화가 이미 자신의 노출장면이 자세하게 묘사된 시나리오를 읽어본 상태에서 출연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만약 당시 곽현화가 노출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저는 곽현화를 캐스팅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곽현화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인 2014년 이수성 감독은 총 제작비 10억 원의 영화 '어우동-주인없는 꽃' 배우 캐스팅 단계에 있었다.

이 감독은 "그런 시기에 여배우와 문제가 생기면 준비하고 있는 영화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원만하게 곽현화를 달래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려고 했다. 하지만 곽현화는 통화 내용을 몰래 녹취한 후 제가 잘못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허락 없이 가슴노출 장면을 공개해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작비가 1억에 불과한 성인영화에서 시나리오와 그림 콘티에 명시된 노출 장면을 여배우의 사전 동의를 받아 촬영했으며 출연 계약서에도 촬영 결과물은 모두 감독에게 권리가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감독으로서 권리에 의거, 위 노출 장면이 포함된 편집본을 서비스 한 것"이라며 "3억이라는 터무니 없는 돈을 요구하는 것에 경악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 감독은 "곽현화가 당시 제기한 형사고소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는데 곽현화가 언론 플레이와 SNS 등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사회여론을 일으키는 바람에 재수사 명령이 대려져 기소되게 됐다.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기소였지만 형사재판 1심 법원은 위 검찰기소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수성 감독에 따르면 2012년 영화 '전망 좋은 집' 제작 당시 곽현화를 주연 배우로 캐스팅, 노출 수위에 대해 의논했다.

하지만 2014년 곽현화는 이 감독이 자신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포함된 '전망 좋은 집'을 유료로 배포했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이 감독에게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했지만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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