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화폐 자금세탁 통로 악용 막는다…가이드라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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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회사가 가상화폐와 관련된 업무 수행시 자금세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상대방이 취급업소인지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강화된 고객확인(EDD)을 시행, 거래 상대방을 가상화폐 취급업소로 식별한 경우 통상의 확인사항 외에 취급업소의 금융거래 목적·서비스 내용·실명과 신원확인 여부 등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취급업소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 세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경우 실명계좌 활용 감시를 강화하고 취급업소가 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를 기반으로 FIU가 제공하는 자금세탁 의심 유형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를 발견할 경우 FIU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회사 임원진에 대한 책임 의무도 강조했다. 가상통화와 관련해 이사회와 최고경영진에 책임을 부과하고 금융회사 내부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의결 후 의견 청취 기간을 거쳐 오는 30일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후 FIU와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금융업권별 연간 검사계획에 반영,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2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회사가 가상화폐와 관련된 업무 수행시 자금세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상대방이 취급업소인지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강화된 고객확인(EDD)을 시행, 거래 상대방을 가상화폐 취급업소로 식별한 경우 통상의 확인사항 외에 취급업소의 금융거래 목적·서비스 내용·실명과 신원확인 여부 등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취급업소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 세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경우 실명계좌 활용 감시를 강화하고 취급업소가 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를 기반으로 FIU가 제공하는 자금세탁 의심 유형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를 발견할 경우 FIU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회사 임원진에 대한 책임 의무도 강조했다. 가상통화와 관련해 이사회와 최고경영진에 책임을 부과하고 금융회사 내부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의결 후 의견 청취 기간을 거쳐 오는 30일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후 FIU와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금융업권별 연간 검사계획에 반영,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