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가상화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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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시작된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들은 오는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거래은행과 동 은행 계좌를 보유한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된다.
만약 이용자가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출금만 가능하고 입금은 할 수 없다.
외국인과 미성년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실명확인 서비스 개시 이후 이용자가 자금을 입금하려면 은행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한 후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은행 계좌를 취급업소에 등록하면 된다. 이미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거래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존 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은행과 가상화폐 취급업소는 자율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금융위는 가상화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도입이 투명한 자금 이동, 범죄 악용 감소,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무분별한 거래 차단, 과세 활용, 투기과열시 시장안정책 강구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들은 오는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거래은행과 동 은행 계좌를 보유한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된다.
만약 이용자가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출금만 가능하고 입금은 할 수 없다.
외국인과 미성년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실명확인 서비스 개시 이후 이용자가 자금을 입금하려면 은행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한 후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은행 계좌를 취급업소에 등록하면 된다. 이미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거래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존 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은행과 가상화폐 취급업소는 자율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금융위는 가상화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도입이 투명한 자금 이동, 범죄 악용 감소,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무분별한 거래 차단, 과세 활용, 투기과열시 시장안정책 강구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