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간 협업을 통한 공동행위가 허용·촉진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제30회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중소기업 관점에서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김남근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성격과 유형, 심사방법에 따라 구분하고 이에 맞는 심사방법과 처벌의 수준을 정하는 개정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경제주체간의 협업을 통한 빠른 혁신이 요구되는 만큼 중소기업간 협업을 통해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는 공동행위가 허용·촉진될 수 있도록 현행 공정거래법 제19조의 예외 인가 제도를 적용제외 제도로 개정할 것”을 제시했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수일 KDI규제연구센터 소장,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남주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이수일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은 “중소기업, 서비스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궁극적인 해법”이라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의 남용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어떤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은 극복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산업화 시기의 고도성장기를 배경으로 한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재벌개혁·갑질근절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가 근절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