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살인' 유가족, '조건 無'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 취하…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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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정재기 변호사는 10월 1일 "실제 '암수살인' 피해자 유족은 지난 9월 30일 영화 제작사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영화 '암수살인'에 대해 다른 유가족들이 상영을 원하고 있고, 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영화 제작 취지에 공감하며 사과에 감사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다른 '암수범죄'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소송을 조건없이 취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가족은 영화 '암수 살인'이 실제 범행 수법과 장소, 시간, 피해 상태 등을 동일하게 재연해 고인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20일 상영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상영금지 위기에 몰렸던 '암수살인'은 소송 취하가 되면서 예정되로 오는 3일 개봉할 수 있게 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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