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픽업트럭 年 3000대 수출 기회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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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따른 자동차산업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향후 픽업트럭(화물자동차) 수출에는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한·미 FTA 개정 협상 주요 결과 및 향후 계획’에서 산업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수행한 한·미 FTA 개정 영향평가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금처럼 미국에 수출하는 픽업트럭이 없거나 미국에서 현지 생산할 경우 픽업트럭 관세 20년 연장이 양국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 자동차업체가 향후 픽업트럭 절반을 미국에서 생산하고 나머지는 수출한다고 가정하면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연간 2960대의 수출 기회가 상실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픽업트럭 관세양허 연장이 국내 산업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잠재적인 대미(對美) 수출 기회 상실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한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 상한을 종전 2만5000대에서 5만 대로 높인 점은 교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2015∼2017년 미국 자동차업체가 국내에서 1만 대 이상을 판매한 사례가 2016년 GM(1만3103대)을 제외하면 아예 없다는 이유에서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한·미 FTA 개정 협상 주요 결과 및 향후 계획’에서 산업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수행한 한·미 FTA 개정 영향평가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금처럼 미국에 수출하는 픽업트럭이 없거나 미국에서 현지 생산할 경우 픽업트럭 관세 20년 연장이 양국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 자동차업체가 향후 픽업트럭 절반을 미국에서 생산하고 나머지는 수출한다고 가정하면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연간 2960대의 수출 기회가 상실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픽업트럭 관세양허 연장이 국내 산업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잠재적인 대미(對美) 수출 기회 상실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한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 상한을 종전 2만5000대에서 5만 대로 높인 점은 교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2015∼2017년 미국 자동차업체가 국내에서 1만 대 이상을 판매한 사례가 2016년 GM(1만3103대)을 제외하면 아예 없다는 이유에서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