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음할인' 세계 최초로 금지…"기업·소비자 혼란 키운 규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클릭! 한경
이번주 한경닷컴에서 가장 많이 읽은 기사는 6월 20일자 <‘묶음할인’ 세계 최초로 금지…라면·맥주값 줄줄이 오를 판>이었다. 이 기사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재포장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짚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1+1’ ‘2+1’처럼 판촉(가격할인)을 위해 개별 포장된 제품을 묶어 다시 재포장하면 안 된다. 기존의 묶음 ‘할인 판매’ 방식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를 어기면 생산자와 판매자 모두 건당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기사가 나간 뒤 논란이 확산되자 가이드라인을 일부 변경했다. 묶음 상품은 테이프로 묶는 띠지, 십자형 띠지 허용 등 몇 가지 할인 판매를 수용했다. 또 계도기간을 6개월 부여하는 등 시행 시기를 내년 1월로 미뤘다. 네티즌은 “기업도 소비자도 혼란에 빠뜨린 규제정책이다” “사회적 비용이 큰 과다 포장은 해결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같은 날짜 기사 <마스크만 쓰면 안 나던 입 냄새가…이 증상 의심해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착용 시간이 길어지면서 챙겨야 하는 건강 정보를 다뤘다. 마스크를 쓰는 동안 입 냄새를 심하게 느끼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구강 위생은 물론 입·목·폐 질환을 검진하는 게 좋다. 네티즌은 “양치질이나 가글을 자주 해야 한다” “면 마스크보다 덴털마스크가 낫다” 등 댓글을 달았다.
최진순 기자 soon69@hankyung.com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1+1’ ‘2+1’처럼 판촉(가격할인)을 위해 개별 포장된 제품을 묶어 다시 재포장하면 안 된다. 기존의 묶음 ‘할인 판매’ 방식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를 어기면 생산자와 판매자 모두 건당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기사가 나간 뒤 논란이 확산되자 가이드라인을 일부 변경했다. 묶음 상품은 테이프로 묶는 띠지, 십자형 띠지 허용 등 몇 가지 할인 판매를 수용했다. 또 계도기간을 6개월 부여하는 등 시행 시기를 내년 1월로 미뤘다. 네티즌은 “기업도 소비자도 혼란에 빠뜨린 규제정책이다” “사회적 비용이 큰 과다 포장은 해결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같은 날짜 기사 <마스크만 쓰면 안 나던 입 냄새가…이 증상 의심해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착용 시간이 길어지면서 챙겨야 하는 건강 정보를 다뤘다. 마스크를 쓰는 동안 입 냄새를 심하게 느끼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구강 위생은 물론 입·목·폐 질환을 검진하는 게 좋다. 네티즌은 “양치질이나 가글을 자주 해야 한다” “면 마스크보다 덴털마스크가 낫다” 등 댓글을 달았다.
최진순 기자 soon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