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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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를 차린 후 1000톤이 넘는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혐의로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8일부터 22일까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를 차렸다. 그는 7억3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후 소득세·부가가치세 1억4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북 영천시의 한 부지를 임차한 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이곳에 폐기물 1260톤을 버리게 하기도 한 혐의도 받았다.

폐기물 불법 투기에 가담한 화물차 운전기사 B(42)씨와 C(50)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