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수질원격감시체계 구축 땐 지원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자산 5000억 미만 中企 등 보조
경상남도는 내년부터 수질원격감시체계(TMS)를 구축하면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수질원격감시체계는 수질오염 예방과 체계적 감시를 위해 폐수배출사업장 방류구에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측정치를 인터넷으로 관제센터로 전송해 수질오염물질 배출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질원격감시체계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사업장 중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중소기업 등에는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 설치비는 최대 2억원(자부담 8000만원), 운영비는 4000만원(자부담 1600만원)까지다. 기업체는 전체 비용의 40%만 부담하면 된다.
경상남도 내 수질원격감시체계 구축 사업장은 총 20곳으로, 이 중 7곳이 운영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내년 1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수질원격감시체계는 수질오염 예방과 체계적 감시를 위해 폐수배출사업장 방류구에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측정치를 인터넷으로 관제센터로 전송해 수질오염물질 배출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질원격감시체계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사업장 중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중소기업 등에는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 설치비는 최대 2억원(자부담 8000만원), 운영비는 4000만원(자부담 1600만원)까지다. 기업체는 전체 비용의 40%만 부담하면 된다.
경상남도 내 수질원격감시체계 구축 사업장은 총 20곳으로, 이 중 7곳이 운영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내년 1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