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공원 소금 살포로 분재 말라 죽어"…화훼농가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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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경마공원 인근의 한 화훼농가가 경마장에서 뿌린 소금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돼 손해를 봤다며,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경마공원은 겨울마다 경주로 모래의 결빙을 막기 위해, 경주로에 다량의 소금을 살포했다. 경마공원 주위에서 화훼농가를 운영하는 A씨는 경마공원 측이 살포한 염화칼슘 때문에 자신이 기르는 분재가 말라 죽는다고 판단했다. 소금이 지하수를 오염시킨다고 본 것이다.
A씨 측이 2014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농원 인근 용수의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염소이온농도가 기준치보다 높아 생활용수로 부적합하다는 판정도 나왔다. 이에 A씨는 경마공원을 운영하는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분재 구입비와 운반비 등 2억7000만원을 청구했다.
1심은 A씨 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한국마사회가 8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과천시가 겨울철 도로에 뿌리는 제설용 염화칼슘이 지하수 오염에 원인이 됐을 수 있다는 마사회측 주장이 일부 반영돼, 마사회의 배상 책임은 청구 금액의 40%로 제한됐다.
하지만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마사회의 책임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분석 결과의 경우 마사회 측의 입회나 동의 없이 A씨 측이 임의로 선택한 장소에서 채취한 시료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진 만큼 피해 입증 자료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마장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의 염소이온 농도가 가까운 곳보다 높게 나타난 경우가 있다는 조사 결과 등도 판결의 근거로 제시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경마공원은 겨울마다 경주로 모래의 결빙을 막기 위해, 경주로에 다량의 소금을 살포했다. 경마공원 주위에서 화훼농가를 운영하는 A씨는 경마공원 측이 살포한 염화칼슘 때문에 자신이 기르는 분재가 말라 죽는다고 판단했다. 소금이 지하수를 오염시킨다고 본 것이다.
A씨 측이 2014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농원 인근 용수의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염소이온농도가 기준치보다 높아 생활용수로 부적합하다는 판정도 나왔다. 이에 A씨는 경마공원을 운영하는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분재 구입비와 운반비 등 2억7000만원을 청구했다.
1심은 A씨 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한국마사회가 8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과천시가 겨울철 도로에 뿌리는 제설용 염화칼슘이 지하수 오염에 원인이 됐을 수 있다는 마사회측 주장이 일부 반영돼, 마사회의 배상 책임은 청구 금액의 40%로 제한됐다.
하지만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마사회의 책임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분석 결과의 경우 마사회 측의 입회나 동의 없이 A씨 측이 임의로 선택한 장소에서 채취한 시료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진 만큼 피해 입증 자료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마장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의 염소이온 농도가 가까운 곳보다 높게 나타난 경우가 있다는 조사 결과 등도 판결의 근거로 제시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