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속옷에 손댄 80대 집주인 '집유'…"쓰레기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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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여성 세입자의 속옷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80대 집주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지상목 부장판사)은 지난 13일 야간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8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고령으로 청력 등 인지능력이 떨어져 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4일 오후 9시35분께 서울 서대문구 자신의 집 여성 세입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팬티·브래지어 등 속옷세트와 스타킹, 원피스 등을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세입자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열린 현관문으로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쓰레기인 줄 알고 가져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지상목 부장판사)은 지난 13일 야간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8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고령으로 청력 등 인지능력이 떨어져 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4일 오후 9시35분께 서울 서대문구 자신의 집 여성 세입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팬티·브래지어 등 속옷세트와 스타킹, 원피스 등을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세입자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열린 현관문으로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쓰레기인 줄 알고 가져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