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 '시민들 8년간의 석탄발전소 건립 반대투쟁 종지부'...㈜GS포천그린에너지와 상생협약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1일 박윤국 포천시장이 시청에서 ㈜GS포천그린에너지(포천석탄발전소)와 석탄발전소 분쟁에 합의하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포천시 제공
경기 포천시는 ㈜GS포천그린에너지(포천석탄발전소)가 석탄발전소 분쟁에 합의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상생을 위한 협약'을 맺고 그동안 진행 중이던 양측의 소송을 취하기로 했다.
양측의 주요 합의 내용은 발전소 총 대기배출 오염물질량을 협의 배출량인 연간 1297t에서 710t 이내로 감축해 관리, 유연탄 사용량을 최초 승인받은 사용량 대비 50% 이래로 감축, 지역인재 우선채용 및 주변 지역 환경관리 등 지역 상생방안 추진 등이다.
양측의 상생협약으로 2013년부터 석투본(포천 석탄발전소 건립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을 비롯한 시민들의 8년간의 반대투쟁이 종지부를 찍게됐다.
시는 그동안 오랜 법정 공방 끝에 GS와의 부작위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데 이어 항소심도 기각되며 지난해 5월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을 사유로 건축물 사용승인 반려처분을 했다. 이에 GS는 반려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와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현재까지 소송과 행정심판을 이어왔다.
박윤국 시장은 “양측이 대면하게 되는 상황을 예측해 볼 때 법원의 판단이 갈등을 종료시키기 보다는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며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 합의점을 찾고 대안을 수립하는 것이 포천 시민을 위한 혜안으로 생각했다”고 상생 협약 추진 이유를 밝혔다.
이어 “포천시의 거부처분과 상관없이 GS는 현재도 석탄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다. 산자부와 환경부가 승인한 사업에 대해 지자체장으로서 제약을 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지난 2월 GS는 시에 유연탄 감축을 골자로 한 석탄발전소 회의를 요청했고, 시는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3월부터 GS와 협의에 들어갔다.
협의의 핵심논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과 유연탄 사용량 감축,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서 정한 오염물질배출량 준수 등 시와 GS가 함께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시와 GS는 그동안 4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협의안을 마련했다. GS측 주요이행사항으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며, GS석탄발전소의 총 대기배출 오염물질량을 최초 환경영향평가 협의 배출량 이내로 관리 ▲유연탄 사용량을 최초 승인받은 유연탄 사용량 대비 50%이상 감축 등 지역상생 방안 추진이다.
이와 함께 시는 건축물, bio-SRF의 인허가를 결격사유가 없다면 허가, 지역상생방안 추진을 이행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그동안 함께 노력해 온 시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협상 이행여부 등을 지속 관찰하고, 환경보전을 위해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투본 관계자는 “포천시와 GS간 상생 협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무척 안타깝고 불만족스럽지만, 그것과 별개로 시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포천시가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을 세워 기후위기와 환경보전에 전국가적 모범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포천=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경기 포천시는 ㈜GS포천그린에너지(포천석탄발전소)가 석탄발전소 분쟁에 합의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상생을 위한 협약'을 맺고 그동안 진행 중이던 양측의 소송을 취하기로 했다.
양측의 주요 합의 내용은 발전소 총 대기배출 오염물질량을 협의 배출량인 연간 1297t에서 710t 이내로 감축해 관리, 유연탄 사용량을 최초 승인받은 사용량 대비 50% 이래로 감축, 지역인재 우선채용 및 주변 지역 환경관리 등 지역 상생방안 추진 등이다.
양측의 상생협약으로 2013년부터 석투본(포천 석탄발전소 건립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을 비롯한 시민들의 8년간의 반대투쟁이 종지부를 찍게됐다.
시는 그동안 오랜 법정 공방 끝에 GS와의 부작위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데 이어 항소심도 기각되며 지난해 5월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을 사유로 건축물 사용승인 반려처분을 했다. 이에 GS는 반려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와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현재까지 소송과 행정심판을 이어왔다.
박윤국 시장은 “양측이 대면하게 되는 상황을 예측해 볼 때 법원의 판단이 갈등을 종료시키기 보다는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며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 합의점을 찾고 대안을 수립하는 것이 포천 시민을 위한 혜안으로 생각했다”고 상생 협약 추진 이유를 밝혔다.
이어 “포천시의 거부처분과 상관없이 GS는 현재도 석탄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다. 산자부와 환경부가 승인한 사업에 대해 지자체장으로서 제약을 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지난 2월 GS는 시에 유연탄 감축을 골자로 한 석탄발전소 회의를 요청했고, 시는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3월부터 GS와 협의에 들어갔다.
협의의 핵심논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과 유연탄 사용량 감축,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서 정한 오염물질배출량 준수 등 시와 GS가 함께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시와 GS는 그동안 4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협의안을 마련했다. GS측 주요이행사항으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며, GS석탄발전소의 총 대기배출 오염물질량을 최초 환경영향평가 협의 배출량 이내로 관리 ▲유연탄 사용량을 최초 승인받은 유연탄 사용량 대비 50%이상 감축 등 지역상생 방안 추진이다.
이와 함께 시는 건축물, bio-SRF의 인허가를 결격사유가 없다면 허가, 지역상생방안 추진을 이행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그동안 함께 노력해 온 시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협상 이행여부 등을 지속 관찰하고, 환경보전을 위해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투본 관계자는 “포천시와 GS간 상생 협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무척 안타깝고 불만족스럽지만, 그것과 별개로 시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포천시가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을 세워 기후위기와 환경보전에 전국가적 모범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포천=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