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5)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건강상 이유로 신청한 보석 청구 역시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을 압박해 사표를 받아낸 혐의로 2019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사표 제출을 거부한 임원에 대해 표적 감사를 벌이고 내정자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13명 가운데 12명에 대한 직권남용죄를 유죄로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4명에 대해서만 직권남용죄를 유지했다. 그 외 8명은 임기가 만료되는 등 사표 제출의 다른 사유가 있어, 김 전 장관 지시 때문에 사표를 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외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업무방해 혐의와 표적감사(강요) 등 일부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형량이 1심에 비해 감경됐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이 감경됐다. 신 전 비서관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박재형 변호사는 재판 이후 “항소심에서 위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부분은 전부 무죄로 판단됐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과한 양형이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