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수출품중제소가능품목 29개 달해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상품가운데 미업계가 긴급수입구제조치를 받기위해 제소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전자레인지 피아노등 모두 29개품목에 달하고 있다. 또 최근 ITC(미국제부역위원회)로부터 피해가 없다고 판정을 받거나 대통령이 피해구제를 거부했던 금속제양식기등 6개품목도 다시 제소를 당할우려가 있어 이들 제소가능품목에 대한 업계의 공동대처방안이 시급해 지고 있다. 27일 상공부에 따르면 미종합무역법의 제소절차간소화로 미업계의 제소가 예상되는 품목은 전자레인지 자동전화응답기등 전기전자제품이 8개로가장 많고 낚시대 복싱글러브등 레저스포츠용품 5개 혁화류등 신발류4개 피아노등 악기류 3개 혁제신변용백등 가방류 3개를 비롯 모두29개품목으로 나타났다. 이들 품목은 미국내 산업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업종중 연간 대미수출실적이 500만달러이상 품목으로써 대미수출증가율이 20%이상이거나 미국의수입시장점유율이 10%이상되는 품목이다. 상공부는 또 이들 29개품목외에 그동안 ITC로부터 피해부정판정을 받거나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긴급수입규제조치를 받지 못했던 금속제 양식기 비고무화 참치통조림 동지금 전기면도기 주물제품등 6개품목도 다시 제소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이 미업계의 제소남발이 우려되고 있는것은 미업계가 제소절차가 간소화된 종합무역법안이 입법화될때까지 제소를 유보시켜온데다 앞으로 미행정부의 종합무역법 운영방향을 시험해 보기위한 제소도 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업계가 긴급수입구제조치를 받기위해 201조에 걸어 제소한 건수는 지난81-85년중에는 14건에 이르렀으나 87년부터 현재까지는 2건으로 줄어들었으며 반덤핑및 상계관세제소도 각각 21건과 10건에서 1건씩으로 감소했었다. 상공부는 미업계가 제소를 남발, ITC로부터 무협의 판정이 내려지더라도우리업계는 이에 대응키위한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가중되고 거래선의 이탈등 손실이 예상될 것으로 보고 미업계로부터 제소자체를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중이다. 한편 새로운 미종합무역법에선 제소접수후 255일이후에나 가능했던 긴급수입구제조치를 127일내로 단축시키는등 제소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ITC의건의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할수 있는 권한도 대폭 약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