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실거래가 과세표준액 93년까지 50%선으로 인상

앞으로 토지및 건물의 재산세가 크게 오르게 된다. 내무부는 11일 현재 실거래가의 32%에 불과한 과표(내무부과세시가표준액)를 오는 93년까지 단계적으로 50%선까지 끌어올리기로 함에따라 과표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도 같은 폭으로 인상되게 됐다. 실거래가에 대한 과표현실화계획은 89년 33-35%, 90년 36-40%, 91년 40-45%, 92년 46-48%, 93년 50%로 이에따라 재산세도 89년에 9.4%, 90년 14.3%,91년 12.5%, 92년 6.7%, 93년 4.2%등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내무부는 이와 관련,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시지가제도(지가이원화제도)에맞추어 세율이 신축성있게 조정되지 않는한 현행제도에서의 재산세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세제전문가들은 취득세와 등록세등 재산취득시엔 실거래가를 기준하고 재산보유세는 과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세법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등의 과표를 통일하되 일정률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