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물탱크공사입찰 특정제품만 가능케 제한

서울시가 아파트물탱크설치공사를 발주하면서 시중에서는 잘쓰지 않는 값이 비싼 특정회사제품만 가능한 특수한 공법으로 입찰참가자격을제한, 말썽을 빚고 있다. 11일 서울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중계동 시영아파트에 설치할 물탱크 56대의 제작 및 설치공사(공사규모 2억8,000만원)를 발주하면서 현재 시중에서 90%이상 통용되고 있는 공법을 제외하고 (주)럭키대리점만이 시공할수 있는 SMC(압축성형패널조립식)공법으로 제한, 이날 입찰을 실시했다. 특히 SMC공법은 기계식으로 탱크를 제작, 대당 제작비가 310만-330만원이 들어 수작업으로 제작하는 수적법(HLU공법)등 여타공법의 대당 200만-220만원에 비해 50%이상 비싸고 시장점유율도 SMC공법은 2%에 불과해서울시가 특정업체를 보호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이같이 특수한 공법을 적용, 전체공사비가 8,000만원가량 더 소요되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에따라 이날 입찰에는 럭키제품을 쓰는 대리점만이 참여했으며 다른방법으로 물탱크를 제작하는 업체는 참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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