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상한제 간접제한방식이 합리적

토지공개념도입에 따른 토지소유상한제는 직접제한보다는 종합토지세제와연계된 간접제한방식이 합리적이며 토지거래 신고제 및 허가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5일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의 연구결과보고에 따르면 토지소유상한제는 외국의 경우 대만등에서 일부법제화되어 있으나 실제운용은 부진한 실정임을 감안, 직접제한방식보다는 종합토지세제를 활용한 간접제한방식이 더 합리적인것으로 분석됐으며 토지거래규제에 대한 관련제도와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신고제 및 허가제는 세제를 통한 거래규제제도의 보완대책강구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농지 임야에 대한 현행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한 결과 농지매매증명제도의강화와 임야에 대해서도 매매증명제도의 확대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는 개발부담금의 징수는 먼저 대단위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시작하되 장기적으로는 토지이용의 변경, 형질변경등을 요하는 모든사업으로 확대하는것이 타당하고 기업의 토지과다소유를 억제키위해 업무용토지소요량 이상에 대해서는 누진적 중과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8월 발족된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는 5개분과위원회를 구성, 토지소유제의 필요성 합법성검토 및 국내외 관련제도의 비교분석 토지거래제도 개발이익환수방안 개발부담금제도 기업의 토지소유실태등에 대해 검토해왔는데 오는12월중 구체적 대책방안을 수립, 공청회를 거친뒤 89년 3월중 입법안을 작성할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