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의무액 내년 폐지될듯...의약품등 수출입/제조업체

의약품 수출입업체 및 제조업체에 부과하던 수출의무액이 내년 통합공고 개정시 폐지될 전망이다. 2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현행 통합공고 제17조(의약품등 수출의무 부과)규정에 의거 의약품등 수출입업체는 매년 10만달러이상 의약품등을 수출해야 하며 의약품등 제조업체중 전년도 생산실적이 20억원 이상인 업체는매년 그실적의 2%이상에 해당하는 의약품등을 수출토록 되어 있으나 내년부터 이의무부과제도를 폐지키로 보사부 상공부등 관계부처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시기는 개정통합공고가 시행되는 내년 하반기부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등 수출입업체 및 제조업체에 대한 수출의무액 부과는 의약품등의수출촉진을 위해 그간 계속 시행되어 왔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조항이 없어 경고에 그치는등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에 있었다. 보사부는 지난달 2일에도 이 조항에 의거 수출의무액을 이행하지 않은업체에 무더기 경고처분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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