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수입업소에 카드거래 추진

국세청은 탈세방지와 근거과세를 위해 올 연말까지 전국의 유흥업소와음식 숙박 요정 싸롱등 현금수입업소 2만5,000곳을 대상으로 신용카드가맹및 거래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기업체의 접대비처리액중 60%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 회사비용의변태경리사례를 세정차원에서 규제토록 하고 카드거래율이 80%이상인 업소는 세무조사면제나 유예조치등 각종 혜택을 추가로 해줄 방침이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거래가 잦은 유흥업소등의 경우 영수증발행 기피와 같은 탈세사례가 많다고 보고 전국 2만5,0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신용카드거래를 확대키로 했다. 신용카드가맹 및 거래대상업소는 서울 부산 등 전국 주요 대도시에 있는요정 싸롱 캬바레 나이트크럽 디스코홀등 유흥업소등 각종 현금수입업소로돼있다. 국세청은 우선 음식 숙박 서비스 소매등 연간매출외형이 2,400만원을 넘는 현금수입업소와 골프장 등 과세유흥장소를 1차 가맹 거래사업체로 선정,신용카드거래 유도를 위한 세부방안마련에 들어갔다. 이들 카드가맹 거래대상업소중 가맹만 된 약2만개업소에 대해선 술값 등비용처리를 반드시 카드방법으로 하도록 세무관리해나가고 가맹이 안된 나머지 5,000여개소는 신규가입토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 연말까지 신용카드거래 확대조치를 취한다음 내년 상반기중에 집중적으로 이뤄질 법인세신고와 관련, 기업접대비의 60%이상을 카드로처리했는지 여부를 중점분석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법인세신고사항중 접대비의 카드처리비율이 60%에 못미칠 때는법인소득 누락과 비용과다계상 등 탈세조사를 강화하고 세적도 특별관리키로 했다. 이와함께 카드가맹업소는 부가세신고때 내는 세금과 매출액 영업실적 등을 따져 국세청이 마련한 사후심리기준의 80%미만일때는 세무조사 대상에넣고 필요할때는 유통과정추적과 세금계산서 대사도 병행키로 했다. 그러나 부가세 신고실적이 다른 동업자보다 성실하고 카드거래율이 높은사업자는 세무조사면제나 유예조치해 주고 내년 5월 소득세확정 신고때 소득표준율을 10% 경감해 주게 된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이들 카드가맹 거래대상 업소들에대해선 비자카드 국민카드 비씨카드등 은행계카드 1개종류이상을 포함, 최소한 2개종류이상의신용카드를 쓰도록 하고 만약 한종류의 카드만 거래한 업소는 세무우대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성실신고회원조합과 각종 조합 협회 연합회를통한 신용카드 가맹과 거래를 유도키로 하고 별도방안을 마련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