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탄광 연차적정비...석탄산업 합리화방안 마련

정부는 내년부터 영세탄광의 자율, 연차적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8일 동력자원부가 마련한 석탄산업 합리화방안에 따르면 소득향상및 경쟁력약화등으로 석탄수요가 계속 감소함에 따라 영세탄광 폐광과 이직자발생이 불가피하나 석탄산업의 자율대처능력이 미흡한 점을 감안, 오는96년까지 2,059억원을 들여 영세탄광을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이로인한 이직근로자를 지원키로 했다. 비경제탄광의 정비는 정부가 매년고시하는 기준범위내의 탄광이 노사합의를 거쳐 자율폐광을 신청하면 관계부처와 광산노조대표등으로 구성된정비심의회에서 심의결정토록 되어 있다. 동자부는 석탄생산량이 87년 2,427만4,000톤에서 오는96년에는 1,667만4,000톤으로 760만톤이 감소하고 2만6,625명의 이직자가 발생할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4,000칼로리이하의 저질탄을 생산하는 122개 탄광(283만톤)을 자율정비신청대상으로 123만톤을 정비키로 하고 이를 위한239억원을 내년도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다. 영세탄광정비에 따른 무분별 지원대책을 보면 페광이직근로자에 대해 6개월분의 임금성 경비를 지원하는 외에 전직 또는 재취업대상자에 대해생활안정금, 이사비, 자녀학자금등을 지급, 모두 9.9개월에서 12.1개월분의 임금을 지원키로 되어 있다. 한편 광산주의 광업권 소멸및 시설폐기 지원을 위해 85-87평균연간생산실적에 대해 톤당 1만원정도를 상환불능 부채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했다. 이와 아울러 연간 1,600만톤수준의 적정생산규모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탄광기계화를 촉진하고 보조및 융자제도를 개선하며 20만KW규모의 무연탄발전소 조기건설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같은 방안은 앞으로 석탄산업심의회와 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게 된다. 한편 동자부는 석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벙커C유매출액의 6%로 되어있는 정부지원재원 조성액을 12%로 상향조정하고 석탄산업합리화방안 추진의 근거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석탄산업법중 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