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청약 차감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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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청약시 기배정된 공모주금액만큼을 차감한 후 개인별공모주청약한도를 산정했던 종래의 공모주청약제도가 내달부터 바뀌게 된다. 증권감독원은 23일 증권업무간소화방안의 일환으로 공모주청약시 기배정금액을 차감토록 했던 종전제도를 고쳐 (1)청약저축(농/수/축협저축포함)잔액과 (2)1인당 최고청약한도중 적은 금액범위안에서 계속 청약할수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200만원규모의 증권저축잔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1인당 최고청약한도에 걸리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200만원까지 청약할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제도의 시행으로 청약경쟁률은 더 높아지게 됐고 단기계약자보다는 장기게약자가 더 유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