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기부금입학허용 촉구...대학법인협 7개항결의문 채택

사립대학 설립자 단체인 한국대학법인협의회는 20일 상오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88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재단의 권한 보장, 소수의 저원외 학생에 대한 기부금 입학허용등 7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학법인협의회는 이날 정원식 문교부장관과 유상근 협의회회장, 사립대학재단이사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 채택할 결의문을 통해 사립대학의 인사 및 재정관리등에 관한 재단의 권한이 보장 보호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협의회는 또 대학은 법인이사회가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되 이를 위해 교원대표와 학부모, 동창회, 지역사회대표는 물론 학생대표의의견까지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와함께 사학에 대한 정부당국의 공평한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그렇게 할 수 없을 경우 1-2%의 정원외 학생에 대한 기부금 입학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일부 교원들의 노등 3권 보장 요구를 "반민주적 발상"이라고공박하고 "연간 수입이 1인당 국민소득에 부양가족수를 곱한 금액 이상인 고소득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