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선변호사제도 개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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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3월부터는 각급법원별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국선변호를 맡게된다.대법원은 30일 이를위해 을 마련, 지금까지 지방변호사회가 일방적으로 국선변호인명부를 작성, 법원에 제출하는대신 앞으로는 각급법원의 수석부장판사 및 법원장이 지명하는 법관3인과 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지명하는 변호사 3인으로 구성된 회의체가 국선변호인예정자명부를 매년 연말까지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명부에 등재된 변호사중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토록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이와함께 현행 국선변호인명부에는 소속변호사회의 변호사 대부분이 포함돼 있는데다 등재순서에 따라 기계적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돼 국선변호업무가 소홀해지는등 폐단이 크다고 지적, 앞으로는 국선변호에 경험과 열의가 풍부한 변호사를 위주로 해 현실에 맞게 국선변호담당변호사의 수를 제한하는 한편 변호사 1인의 적정부단건수를 연간 50-100건(주1-2건)으로낮춰 효율적인 변호가 이루어지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