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정 소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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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및 국가기관에 물품을 납품했으나 회계연도말 현재 아직 대금을 받지 못한 매출금은 대손충당금 설정 채권에서 제외되는지요. > 사업연도말 현재 국가기관에 대한 상품, 제품의 판매가액 미수금은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한대로 대손충당금 설정 채권에 포함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