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해외전환사채 발행조건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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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의 해외전환사채(CB)발행시의 발행요건, 자금용도등에 과한 각종 규정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재 해외전환사채의 발행은 재무부의 "해외증권발행규정"에 따라 그 용도가 자본재 도입자금, 해외투자 및 해외사업자금등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으나 해외전환사채 발행이 활성화돼 있는 외국의 경우 대부분 이같은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주식전환을 전제로 발행되는 전환사채의 경우 일반사채처럼 외채가 증가한다고 볼수도 없어 이같은 제한규정을 완화, 발행사의 형편에 따른 자금운용의 융통성을 부여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외자도입법에 의거 항공운수, 항만, 철도운송등의 업종은 경영권 보호의 측면에서 전환사채 발행이 금지돼 있으나 전환사채 투자자들의 주목표가자본이득에 있고 그 소유한도도 엄격히 제한을 받고 있어 실제로 경영권 침해의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는 외국인 투자금지 업종중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해외전환사채의 발행을 가능토록함으로써 유리한 조건의 자금조달이 가능토록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상장법인의 해외증권 발행 및 관리규정"에 의해 500억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순자산 규모도 300-400억원 정도로 하향조정,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ㅇ 해외자금조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지적하고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전환사채 발행은 지난 85년12월 삼성전자가 2,000만달러 상당을 발행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대우중공업, 유공, 금성사, 새한미디어등 5개사가 모두 1억4,000만달러어치를 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