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인배씨소환 일해기금유용조사, 횡령혐의로 구속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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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은 20일상오 전일해재단사무처장 김인배씨를소환, 재단기금수입및 관리의혹에 관한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86년초 기금관리등을 독자적으로 해오면서 당시 익명으로 기부된 15억원을 모은행에 잠시 예치, 이자수입금 9,000만원을 빼돌렸다가 변제한 사실이 밝혀짐에따라 빠르면 이날밤이나 21일상오중으로상횡령혐의로 구속키로 했다. 김씨는 이같은 비리가 밝혀지자 김기환씨가 일해재단2대이사장으로 재직하던 86년 자체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직됐었다. 한편 검찰은 일해재단 기금조성과정에서 드러난 권력개입과 관련, 전청와대경호실장 장세동씨를 빠르면 이날중으로 소환, 조사를 벌이려했으나모금과정에서의 강제성이 인정된다하더라도 모금행위가 대통령경호실장의직무에 해당한다고 볼수없어 외형상형법상의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소환시기를 내주초로 연기한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따라서 장씨가 연희동사저 증/개축과정에서 서울시에 압력을 넣었는지와 일해재단부지확보를위해 당초 공원용지로 돼있던 성남시소재 일해재단부지의 형질을 변경토록 성남시장등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가린뒤 혐의가 인정되는대로 직권남용등의 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의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5공비리핵심인물로 알려진 장씨에 대한구속방침은 이미 결정됐으나 적절한 적용법규가 없어 소환을 늦추고 있는상태"라고 밝히고 "대통령 경호실장으로서 재단기금조성에 간여한 사실이인정될 경우 형법보다 처벌내용이 더 무거운 경호실법상의 직권남용죄를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