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통화안정증권 강제인수 재개

통화안정증권의 강제인수가 재개됐다. 이에따라 기관투자가들의 자금사정이 악화, 채권시장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통화당국은 27일 제2금융권 주요기관투자가들에 대해 투신사는 사당 500억원씩, 증권사는 사당 200억원씩의 통안증권을 27,28일 양일간 의무적으로 인수토록 통보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특히 12.5금리자유화조치에 따라 그동안 시행해 왔던통안증권의 공개경쟁입찰 방식이 금리자유화이전 형태로 되돌아간 셈이다. 통화당국은 지난25일현재 총통화(M2)증가율이 이미 19.9%에 달하고 있어이달말까지는 통화증가억제 상한선인 20%를 넘어서는 것이 불가피하다고판단, 이처럼 통안증권을 강제 인수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지난25일 총액1조5,000억원어치의 통안증권발행분중 미매각분을포함, 모두1조원규모의 통안증권을 발행수익률 연 12.93%이상선에서 강제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할당에 의해 1조원규모의 통안증권이 발행됨에따라 대부분의 인수자금확보에 부심하고 있는데 일부 기관들은 외부차입금까지 동원, 통안증권인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