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지적소유권 침해사범 일제단속...지검별 합동단속반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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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28일 위조상표제조/판매등 지적소유권침해사범이 최근 크게 늘어나 국내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국제간 통상마찰까지 유발하고 있는점을 중시, 각 지검별로 지적소유권침해사범 일제단속에 나서도록 긴급 지시했다. 검찰은 이를위해 오는6월30일까지 1차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중 위조상표/위조상품의 제조,판매등 상표법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음반/비디오/서적의 무단복제등 저작권위반 컴퓨터 프로그램 무단복제등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위반행위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가까운 시일내에 검찰주관하에 문화공보부과학기술처 특허청 서울시 경찰등 유관기관회의를 소집, 구체적인 단속방안을 마련한 뒤 전담검사의 지휘하에 합동단속반을 편성, 집중단속을 펴나갈 방침이다. 지난해의 지적소유권침해사범 단속실적을 유형별로 보면 상표법위반입건 656명, 기소 423명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입건 392명, 기소 311명 실용신안범 위반 입건 235명, 기소 15명 의장법위반 입건 289명, 기소 24명 특허법 입건 58명, 기소 6명 저작권법위반 입건 1,481명, 기소 323명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