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전세자금대출한도 1천만원으로 인상

주택은행의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현행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되고 개인주택자금 대출자격이 대폭 완화된다. 전영수주택은행장은 3일 이규성재무부장관에게 올해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에 적극 부응하기위해오는 92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의 민영주택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행장은 특히 영세서민의 주거안정을 돕기위해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현행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종, 다음달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현재 원리금의 균등분할상환만 가능한 전세자금의 상환방법을 바꾸어 앞으로는 대출받는 사람이 균등분할상환과 만기일시상환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행장은 또 민영주택자금의 수혜폭을 넓혀주기위해 개인주택자금 대출자격기준을 대폭 완화, 주택부금의 경우 20년짜리 주택구입 또는 개량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36회이상 부금을 내야 하는 것을 24-30회 정도로줄이고 주택신축자금에 대해서는 이같은 소정회차 불입의무규정을 완전히페지해 민간주택신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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