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진 "교통세" 내년부터 부과

서울시는 15일 내년부터 시내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교통시설세(가칭)를 부과하고 자가용승용차의 유료도로 통행료를 승차인원에 따라 무료에서 300원까지로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 서울투자관리관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서울교통문제해결을 위한 시민공개토론회에서 지하철 50여km를 오는93년까지 추가 건설하고 도시고속화도로 230km를 신설 또는 기능보완하는데 소요되는 2조7,000억원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의 재원조달방안에 따르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해 오는96년까지 한시적으로 목적세인 교통시설세(가칭)를 신설, 자동차세의 30%를 부과해 5,000억원을 마련하고 현재 일괄적으로 100원씩 받는 유료도로통행료를 자가용승용차의 경우 1,2명이 탈 경우 300원, 3명이 탈 경우 100원, 4명이상 탈경우 무료로 해 96년까지 3,000억원을 조달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받아 93년까지 연간 500억원씩총 2,000억원의 지하철 공채를 발행하고 자본시장의 자유화가 이뤄지면해외자본시장에 지방채(본드)를 발행하고 외국의 장기저리자본을 유치해5,00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시는 올해부터 정부에서 서울시로 이관된 담배소비세수를 활용,96년까지 매년 2,000억원을 지하철및 도시고속화도로 건설예산으로 책정할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