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이후 거래부동산 대대적 자료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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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동산투기규제책의 하나로 작년 12월이후 거래된 아파트,빌라등 주택과 토지의 등기자료수집을 전국에 걸쳐 대대적으로 진행중이다. 이는 최근들어 부동산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점을 감안, 당초 3월부터잡았던 3차부동산투기조사시기를 앞당기고 양도세과세와 자금철처조사의 효율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서울 부산 대구등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등기소에 세무공무원을보내 최근 3개월사이 발생된 등기자료를 모두 열람, 근거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 등기자료 수집활동을 곧 마무리짓고 빠르면 내주중으로 3차부동산투기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조사대상은 등기자료 수집결과 30-40평대이상의 중/대형아파트와 호화빌라,대도시의 대형단독주택, 그리고 최근 정부의 북방정책과 관련해서 거래된 토지지역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등기자료상으로 나타나는 매도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누락여부를매수자에겐 부동산구입에 따른 자금출처를 각각 정밀추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