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외화 30%소지사용 자유화
입력
수정
정부수립이래 계속 시행돼왔던 외환집중제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정부는 벌어들인 외화의 100%집중(원화환전)을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외환집중제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는 방침아래 우선 올해중 집중률을 70%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 관계부처간 협의가 끝나는 대로 확정,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수출이나 용역대가 송금등으로 외화를 보유(수입)하게 되는 기업이나 일반개인들은 그보유외화의 70%에 대해서만 집중(은행에서 원화로환전)의무를 갖게 되고 나머지 30%는 국내외 어디서나 자유롭게 소지/사용할수 있게된다. 2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해외부문에서의 계속적인 통화증발 국제수지흑자확대에 따른 대외통상마찰의 심화 IMF(국제통화기금) 8조국이행에 따른 외환자유화폭확대의 필요성때문에 외환집중제를 철폐해버리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왔으나 정부수립후 계속 운용돼온 이제도를 일시에폐지할 경우 여러가지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 단계적으로 철폐해나간다는 방치을 세우고 우선 올해중 집중률을 70%로 낮추기로 했다. 외환집중제는 국제수지가 만성적으로 적자를 내는 상황속에서 국가가 모든외화를 강제적으로 집중/관리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서 일본은 지난72년5월, 대만은 87년7월에 이제도를 완전 철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1인당 5,000달러 범위내에서만 외화의 자유로운 개인소지를 허용, 극히 미미한 수준에서 예외적으로 외환집중의무를 면제해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