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 집중단속 위생감시원 270명 투입...보사부

보사부는 최근 자유화 분위기에 편승, 부정불량식품이 고개를 들고 있어 2일부터 이달말까지 시/도와 합동으로 부정불량식품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을 중부권(서울 인천 경기 강원), 영남권(부산 대구경북 경남 제주), 호남권(광주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등 3개 권역으로나누어 중부권에는 보사부와 시도 합동기동감시반 53개조 107명이, 영남권에는 46개조 93명이, 호남권에는 36개조 73명이 투입된다. 보사부는 단속을 통해 호텔, 대형백화점, 슈퍼마켓, 시장에서의 부정불량식품 유통은 물론 무허가 군소업체의 저질 불량식품제조행위를 발본 색원하고 적발될 경우 검찰과 협의, 식품위생법/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법정최고형을 적용하기로 했다. *** 콩나물의 농약/생선의 물감사용등 엄단 *** 보사부는 특히 전국에 지정된 8,160명의 모니터요원을 활용해 콩나물의 농약사용 도라지의 표백제 사용 생선류의 물감사용 참기름의 식물성 폐유사용 고추가루의 색소사용행위등을 중점 단속함은 물론 가짜건강식품, 가짜 KS표시제품등은 제조원을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단속기간동안 부정불량식품을 식별하는 방법을 인쇄한 전단 50만매를 전국 44개 소비자보호단체를 통해 배포한다. 보사부는 단속에 앞서 이날 상오9시께 중부권 단속요원을 서울시청 회의실에, 영남권은 부산시청 회의실에, 호남권은 광주시청회의실에 각각 집합시켜 단속요령을 시달하고 단속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보사부는 이같은 대대적인 단속과는 별도로 제도개선을 통해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한다는 방침아래 제조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000만원이하를 부과하던 것을 영업정지 또는 품목제조정지에 갈음하여 2,000만원이하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오는6월까지 수산물의 중금속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금년말까지 일용잡급직인 상설기동감시원 150명을 국가별정직 7급으로 양성화하는 한편 식품첨가물의 국제규격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1만7,623건의 부정불량식품을 적발, 이중 758건을 고발조치하고 나머지는 허가취소(1,454건), 영업정지(2,251건), 시설개수(2,807건),경고(9,113건)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